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해당 과제에는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지키는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해 실노동 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