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로 만들고,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도수치료는 그간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은 기존에 1회 평균 약 11만 원을 부담하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시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며, 이번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이 추가로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