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나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나 법·기술적 한계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업무가 허용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순으로 출범한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예금, 결제 등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처리, 채무조정 지원 확대,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대면 업무가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대면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해 은행들이 실제 업무에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금융위는 법령 해석을 통해 기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석만으로 불분명한 사항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사전보고만 하면 대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새롭게 허용된 대면업무는 크게 일곱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경영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상 '현장실사' 범위에 면담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연체채권 관리나 회수를 위해 채무자와 안내·상담·협의하거나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을 때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고 채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면 소통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제출하는 퇴직증명서 등이 위조됐을 의심이 들면 실물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출 실행 후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담보물의 상태나 가치가 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 점검하거나 담보물이 멸실·훼손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민원 처리나 금융사기 대응 과정에서 앱 푸시 알림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중도해지액을 받을 계좌가 정지돼 해지가 어려운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데 대면 업무가 활용됩니다.

여섯째, 담보물이나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나 차주의 실제 거주 여부, 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담보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 등 대리인이 담보 실사와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대면 업무가不可避免하게 수반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조정이 활성화됩니다. 대출 연체 상황에 처한 소비자와 은행이 직접 상담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채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비대면 심사로 인해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현장 실사와 면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셋째,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긴급한 민원이나 복잡한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이번 방안에 따라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시작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업무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 범위 제한을 잘 지키는지 정기 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는 규제 불확실성을 더 해소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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