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오늘(7월 1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을 통해 입소 사실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안내해 왔으나, 이를 법령으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다만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더욱 구체화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법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면서도 청소년쉼터 이용 절차가 구체화됐다. 제32조의2에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자가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아동학대가 원인인 경우는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됐다.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장에서 보호자 통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지침 수준에서 운영되던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를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끌어올려,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가정 밖 청소년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강제로 통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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