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집중 기획 감독 결과 적발된 72개 사업장, 1,070명의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미가입자를 소급 가입하고 보험료 5억 2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특별 감독에서 드러난 위장고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가짜 3.3'이란 실제로는 근로자지만 사업소득세(3.3%)만 내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불법 행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적발된 모든 노동자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켰으며, 사업주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5억 2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해 징수했다. 또한, 근로자 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 시 3만원, 허위신고 시 5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 감독을 펼쳐 추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단순한 탈세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실직이나 산재와 같은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감독하고, 지역별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