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품목 등록을 미리 갱신해도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현재 국내 조달기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려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품목 등록을 갱신하면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 유효기간이 적용돼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 갱신하더라도 새 3년이 시작되면서 잔여 1년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조기 갱신을 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n\n이번 개정으로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 갱신해도 종전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야 새 3년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또한 갱신 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침 개정과 함께 국방전자조달시스템도 개선해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도록 조치했다.\n\n아울러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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