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공공 충전소에서 더 세분화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2단계였던 충전 요금 체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 점입니다. 충전기 출력에 따라 완속(30kW 미만), 30kW 이상~50kW 미만, 50kW 이상~100kW 미만, 100kW 이상~200kW 미만, 초급속(200kW 이상) 등 다섯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 사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존 요금(295.0원/kWh)보다 kWh당 29.4원(약 9.1%) 인하된 265.6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결과입니다.

반면, 급속충전기와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일부 인상됩니다. 급속충전기(100kW 이상~200kW 미만)는 기존 347.2원에서 348.4원으로 소폭 올랐고,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393.1원에서 439.0원으로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급속·초급속 충전기의 높은 설치·운영 비용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금 산정 방식은 한전 전기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을 반영해 산출되며, 이윤은 10%로 설정됐습니다. 전력량요금은 계절별·시간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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