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안전정책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로 국토교통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소방청의 119패스·119안심콜,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이를 구체화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의 첫해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항목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정지 또는 운행 중 주변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급히 밟아도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막는다. 정부는 2029년까지 승용차에 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119패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공동현관 출입에 수십 초에서 수분이 걸리고 관계자 부재 시 문을 강제 개방해야 했지만, 119패스(카드형 또는 휴대폰 칩 부착형)를 통해 무장애 출동이 가능해져 현장 도착 시간을 1~2분 단축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우선순위를 정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운영,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수 신고가 폭증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신속히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안가에서 케타민 35kg이 발견되는 등 불법 마약류 유입이 확인되자 민·관·군·경 합동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유관기관은 수사 정보와 해상기상 자료를 공유하고, 바다환경지킴이 등 지역 단체에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 요령을 교육했다. 대규모 합동 수색(10회, 연인원 2,404명, 드론 22대 투입)을 통해 추가 마약류를 발견해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도 병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내년도 집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 환류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