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632곳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8,271대 중 전기·수소차가 7,826대(94.6%)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89.1%)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총 781개)이 매년 신규 도입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실적 집계 결과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0%)으로 전년(95.4%)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의무 달성률이 하락한 이유는 정부가 2025년부터 전기차 실적 환산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를 1.7대로 인정해 줬지만 지난해부터는 모든 전기차를 1대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만약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601곳(95.1%)이 기준을 충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4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예외 인정 요건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위원회를 열어 예외 승인을 엄격히 심사한다. 특수·긴급자동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차량만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관 유형별 실적을 보면 국가기관 45곳은 신규 차량 1,746대 중 98.4%(1,718대)를 전기·수소차로 도입해 가장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지자체·의회 259곳은 1,998대 중 93.8%(1,875대), 공공기관 328곳은 4,527대 중 93.5%(4,233대)를 전기·수소차로 채웠다. 전체적으로 신규 도입 차량 중 일반 차량은 445대(5.4%)에 그쳤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8곳, 의회 1곳, 지자체 24곳, 공공기관 24곳 등 총 57곳이다. 이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0%인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한석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드CC㈜,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의료원,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완도전복㈜, 김포에프씨, 재단법인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등 16곳이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 전기차 100만 대 시대에 진입하고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비율을 달성한 575개 기관 명단에는 검찰청·경찰청·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달성 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57개 기관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49개 기관이다. 국가기관 8곳 중 5곳(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해양수산부)은 일부 실적이 있지만 기준에 미달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방청, 국가보훈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 원주시청(14.3%), 강원도 영월군청(14.3%), 전라남도 고흥군청(16.7%) 등이 특히 저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전기차 환산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외 사유 검토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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