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보는 서비스다. 2022년 국내에서 본격 허용된 이후, 국민의 건강관리 관심을 높이고 예방적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현재 인증받은 기관은 총 13곳으로, 소비자에게 유전적 특성이나 생활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협의체는 인증기관 전체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됐다.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 안내를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검토했다. 실태점검은 매년 인증기관의 운영 현황과 검사역량을 점검하는 제도로, 검사 서비스 운영체계, 홍보 및 판매 체계, 검사 동의 및 결과지 전달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증된 DTC 유전자검사 기관은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마크로젠 세종지점, ㈜메디젠 휴먼케어, 삼성웰스토리㈜, 씨지인바이츠㈜, ㈜에이치엘사이언스, ㈜에스씨엘헬스케어, ㈜엘에이에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제노플랜코리아, ㈜제이비케이랩, 테라젠헬스, 주식회사 한스파마 등 13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