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2분기 동안 국내에서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물질 가운데 43종에서는 급성 독성(단기간 노출 시 중독 증상), 피부 부식성(피부 조직 파괴), 심한 눈 손상, 인화성(불에 잘 붙는 성질), 물 반응성(물과 접촉 시 위험 물질 발생) 등의 위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만들거나 들여오려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온라인(노동포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통보하고, 물질 명칭과 위험 정보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한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1,4-Dioxan-2-one(1,4-디옥산-2-온)’과 ‘1,2-Disilylethane(1,2-디실릴에탄)’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물질은 노출 시 호흡기 자극, 피부 화상,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널리 쓰이지만 사전 관리 없이 취급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는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과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근거한다. 제도는 크게 네 단계로 운영된다.
첫째,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화학물질 등록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해당 자료를 검토해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한다.
셋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물질 명칭과 위험 정보를 공표하고 지방 관서가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공표 명단을 보면, 일부 물질은 급성 독성(경구·경피·흡입) 구분 3이나 4로 분류돼 단기 노출에도 주의가 필요했다. 피부 부식성이나 심한 눈 손상 구분 1로 분류된 물질은 직접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은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수중 생물에 장기적 피해)이 확인돼 취급 시 환경 배출에도 주의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나 물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 경우 화재·폭발 위험에 대비한 시설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 관서를 통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