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바다의 산재보험으로 이해하면 쉽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주는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가입자 수는 6만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증가했지만, 아직도 일부 어선 소유주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에 대한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주에게는 그동안 발생한 연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도 감면해 준다. 즉, 2026년도 보험료만 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혜택을 적극 활용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어선 소유주들이 조속히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주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 현장의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선원들의 재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