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이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추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수요가 늘면서 공공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용 비율은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크게 증가했다.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유가보조금 지급을 건의해왔다.
고유가로 인한 업계 부담도 심각했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해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무려 37만원 증가하면서 전세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이에 지난 4월 국회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약 1,700개 전세버스 업체와 4만 9천 명에 달하는 운수종사자가 유류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 단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보다 안정적인 운행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전세버스 업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