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제작·수입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 3월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5월에 보완 절차를 거친 뒤, 6월에 신청과 증빙 자료를 접수받아 6월 29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초기에는 가점을 포함해 최대 120점 중 80점을 넘겨야 통과였지만, 이후 가점 없이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평가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수준,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 관리 능력 등이 포함됐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는 차종 간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였으며, 이 중 2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차종별로 승용 10개, 화물 9개, 승합 8개 업체가 기준을 통과했다.
승용 부문에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0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화물 부문은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피라인모터스, 한국쓰리축 등 9개 업체다. 승합 부문은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 등 8개 업체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 절차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서 일괄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