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2주차부터 전 연령 동시 신청…최대 19.4% 실효금리 효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가입 신청 2주차에 접어들면서 출생연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부제로 운영됐던 신청 방식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면 개방되면서,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한다. 여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금리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8.2~19.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기관이 연 5.0%로 동일하지만,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추가되면 최고 연 7~8% 수준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직전연도 소득 또는 매출이 확인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두 유형 모두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선착순 방식이 아니며, 신청 수요가 정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 대상을 선정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출시 첫날 신청자가 19만6000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초 가입기간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