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30일 발표하며,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다만, 특수·긴급자동차나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2025년에 실제로 차량을 신규 도입한 632개 기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총 8,271대의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했으며, 이 중 전기·수소차는 7,826대로 94.6%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의 89.1%보다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국가기관의 전기·수소차 도입률은 98.4%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93.8%), 공공기관(93.5%)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의무 기준(100%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으로 전체의 91%에 그쳐, 전년(95.4%)보다 4.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5년부터 전기차 실적 환산 기준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화물차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을 인정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전기차를 1대로만 인정하도록 바꿨다. 만약 2024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의무 기준을 채운 기관은 601곳(95.1%)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의무 이행 대상 기관이 전기·수소차 구매가 어렵다는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차원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민간위원회를 열어 예외 인정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의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57곳으로, 국가기관 8곳, 지자체 의회 1곳, 지자체 24곳, 공공기관 24곳이 포함됐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0%), 과학기술정보통신부(98.3%), 관세청(96.8%) 등이 미달성 명단에 올랐고, 지자체 중에서는 대전 유성구청(85.7%), 경기 하남시청(66.7%), 강원 원주시청(14.3%)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0%), 한국국토정보공사(0%), 한국문화예술위원회(0%) 등이 전기·수소차를 전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고,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