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토지매입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반환공여구역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반환공여구역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했던 공여구역 중 미군이 반환한 곳을 말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6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 구역을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도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살 때 매입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묶여 지역 발전이 더뎠던 지방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 줄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보조 기준 상한을 기존 80%에서 95%로 올렸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