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공공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실적을 6월 3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한 632개 기관이 총 8,271대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7,826대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보다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공부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소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 1.5대로 환산해 실적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2025년 실적 집계 결과,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으로 전체의 91%였다. 이는 2024년(95.4%)보다 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달성률이 하락한 이유는 정부가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화물차는 1.7대로 인정해줬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전기차를 1대로만 인정한다. 만약 2024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601곳(95.1%)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예외 차량 인정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전기·수소차 도입이 어려운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차원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민간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 45곳 중 37곳(82.2%)이 의무 기준을 달성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259곳 중 234곳(90.3%), 공공기관은 328곳 중 304곳(92.7%)이 기준을 충족했다. 전체적으로 57개 기관이 기준을 넘지 못했으며, 이 중 49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규 도입 차량 대수 기준으로는 국가기관이 1,746대 중 1,718대(98.4%)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자체는 1,998대 중 1,875대(93.8%), 공공기관은 4,527대 중 4,233대(93.5%)였다. 특수·긴급자동차나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차량 등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8곳, 의회 1곳, 지자체 24곳, 공공기관 24곳 등 총 57곳이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전기·수소차 비율 0%), 소방청(25%), 법무부(76%) 등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 원주시청(14.3%), 충청남도 태안군청(0%), 전라남도 고흥군청(16.7%) 등이 저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0%), 한국국토정보공사(0%), 한국문화예술위원회(0%) 등이 전혀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차 100만 대 시대에 진입했으며,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보급이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