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상 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n\n이번 조치는 매년 발생하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해마다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정부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n\n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와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또한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어업인들의 이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