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바다의 산재보험'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주는 반드시 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는 6만 398명으로 전년보다 3,247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선 소유주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주에게는 그동안 쌓인 연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도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2026년 보험료만 내면 되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주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60, 051-773-5471)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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