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가족이라면 제품 포장지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6월 29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의 오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에 표기할 수 있어, 함께 농사에 참여한 가족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제초제나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 특성상 소규모 가족 단위로 정성을 쏟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신규 또는 갱신 인증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를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가족의 이름이 적힌 포장지를 보며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농약 오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드론 등 항공방제가 늘면서 인근 재배지의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런 경우 농업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해야 했고, 심지어 친환경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오염된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농업인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제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관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이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기존에 운영 중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매월 열리는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큰 불안함’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농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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