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뀐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일반 제품이 마치 살생물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승인제품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재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효능 모두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해 왔다.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유형별로 승인 경과기간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과 밀접한 Ⅰ그룹 제품의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기한 내에 제품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경과기간이 6월 30일로 끝나면서 7월 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계속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표시된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해 해당 제품이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일반 제품이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도 시행된다.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 생물 제거 같은 부수적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준비 기간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 시정과 계도 등 시정조치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경과기간 등을 정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 멸균, 소독 등 살생물 효과를 내세우며 마치 승인받은 제품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왜곡하고 승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정식 승인을 받은 기업은 불공정 경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 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접속한 뒤 '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로 검색하면 된다. 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된 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경과기간 적용 여부가 표시된다.
일부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의 살충제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마다 여러 제품이 있고, 해당 브랜드에도 승인된 제품이 있어 구매가 가능하다. 승인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미 구매한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