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7월에도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 중 총 1,6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혀, 금융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n\n이번 발행은 만기별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700억원, 20년물 200억원이 각각 발행될 예정이다. 각 만기별 표면금리는 지난 6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n\n표면금리 수준을 살펴보면 3년물은 연 4.000%, 5년물은 연 4.045%, 10년물은 연 4.115%, 20년물은 연 4.300%로 책정됐다.
여기에 추가로 가산금리 혜택이 붙는다. 5년물은 0.05%포인트, 10년물은 0.60%포인트, 20년물은 0.6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각각 더해진다.
다만 3년물은 시장 금리 수준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n\n이 같은 금리 혜택 덕분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세전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3년물 이표채는 약 12%(연평균 수익률 4.0%)다.
3년물 복리채는 약 12.5%(연평균 수익률 4.2%)이며, 5년물은 약 22.2%(연평균 수익률 4.4%)다. 10년물은 약 58.5%(연평균 수익률 5.9%)로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 20년물은 무려 약 162.8%(연평균 수익률 8.1%)에 달해 장기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n\n청약 신청은 오는 7월 8일(수)부터 7월 14일(화)까지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능하다.
구입을 원하는 개인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선 먼저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n\n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최대 2억원이다. 청약 신청 시에는 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n\n배정 방식은 청약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해당 종목의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 이내이면 신청한 금액 전액이 배정된다. 반대로 청약 총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300만원)까지는 일괘 배정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액에 비례해 추가 배정한다.
단, 배정 기준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되며,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n\n한편, 기존에 개인투용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인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중도환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행된 물량이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로 계산된 단리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나 복리 혜택,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n\n중도환매 신청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중도환매 시 최소 신청 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환매일은 오는 7월 20일로 예정돼 있다.\n\n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준의 수확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어 예적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