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제조에 널리 쓰이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오르는 계절에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전국 알가공업체 23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알가공품 233건을 현장 수거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알가공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운란이나 훈제란 제품은 유통 중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달걀 껍데기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업체는 경기도와 전북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기 김포의 (주)승혜에프앤비(위생교육 미이수) ▲경기 포천의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작업장 시설 위생 관리 기준 위반) ▲경기 안성의 주식회사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미실시) ▲경기 여주의 삼흥에그홈(위생교육 미이수, 내포장실 기준온도 미준수) ▲경기 광주의 성우식품(시설 변경 미신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경기 시흥의 에그온(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전북 고창의 개미농장(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