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산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

앞으로 농업 정책의 범위가 기존 농업과 식품산업을 넘어 종자·비료·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 전체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1일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완비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농정(農政)이 이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같은 투입재 산업 등에서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소비·유통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농산업 전체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국내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크다. 농산업 부가가치는 2003년 70조 원에서 2014년 130조 원, 2023년 211조 원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 부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다뤄지면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해 기술 개발·연구, 국제협력, 수출 진흥 정책 등에서 농산업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업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업은 법적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투입재 산업(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 제조·건설·도소매) ▲농업(작물재배·축산·반려동물 생산) ▲가공(식품·담배·축산가공·동물용품 제조) ▲유통(도소매·음식점·운송·창고) ▲서비스(숙박·여가·치유·금융·연구개발·교육·소프트웨어 등)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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