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번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현재 산정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 결정하며, 이 방식은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12%였던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5.75%, 2026년에는 6.51%를 기록하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왔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와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고, 통계의 시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 6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5명과 공익 대표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결정, 최저보장수준 설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현행 산정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과 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와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을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경우 0.37에서 0.4로, 2인 가구는 0.63에서 0.6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제78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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