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금해결사'로 나섰다.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베트남 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이다. 지난해 교역 규모는 945억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 누적액은 921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 현재 2,602개 한국 법인이 활동 중이다. 이는 중국(2,397개)과 미국(933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집중하려면 세무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과제를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첫째, 부가가치세(VAT) 환급 문제다. 임 청장은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둘째,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의 신속한 진행이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 집단 내 관계사 간 국제거래의 정상 가격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셋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협력 의무 완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실효 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은 이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했지만, 관련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이 협정에 가입하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리 측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양국 청장은 기업 지원 외에도 세정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임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보안과 세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AI를 구축 중이며, 업무 매뉴얼 등 비정형 자료도 수집해 탈세 적발이나 세무 상담 등 과제별로 최적화된 AI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베트남에서 시행 예정인 조세 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APA 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APA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앞으로 APA가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무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해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