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 정정 (양성 → 음성)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당국의 첫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경상북도로부터 해당 농장의 축사별 돼지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보고받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28일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 개체별 검사와 축사별 시료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정정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예천군 돼지농장은 구제역 발생 농장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앞서 시행한 위기경보 상향,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의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정정된 검사 결과는 기존에 확진으로 판단했던 시료가 오염 또는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경상북도 소재 도축장 환경시료에서는 지난 25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르면 돼지가 아닌 환경에서만 항원이 나온 경우는 구제역 발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역학적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농장과 다른 역학관련 농장 38호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와 추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중수본은 이들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이번 검사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번복된 경위와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제역은 돼지, 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살처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초기 대응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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