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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3.5조 원 규모의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상생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상생협력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과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내용을 구성했다.\n\n협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삼성과 1·2차 협력사가 자신보다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점이다. 둘째, 삼성이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기술 등 상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이다.\n\n대금 지급 조건 개선은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법정 대금 지급 기한(60일)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기한에 맞춰 하위 협력사가 자동으로 대금을 받는 시스템)을 유지·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n\n1·2차 협력사도 자신보다 하위 협력사에 대해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크다.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에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부여,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n\n둘째, 삼성은 기존 1차 협력사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을 신설·확대한다.
삼성은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협약에 포함해 책임감 있는 상생을 강조했다.\n\n이 외에도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3차 협력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협약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상생의 새 규범을 확산하는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 노력이 협력사의 상생 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공급망 상위뿐 아니라 하위 협력사에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도 삼성과 협력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n\n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