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위치정보산업 발전 전략이 보고됐다.

의결 안건 중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정부와 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차원의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국민이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이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정됐던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는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또한 고시지정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해 장애인이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시청 시간대(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도 추가됐다. 방송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됐다.

보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제시됐다. 방송법에 따라 의무 대상인 108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쇄자막(자막), 화면해설(화면을 소리로 설명), 한국수어방송(한국 수화 언어 방송) 편성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개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평가 결과는 방송평가 및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들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다른 보고 안건으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이 논의됐다. 이 전략은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균형을 이루는 위치정보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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