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용곤충도 생산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n\n이번 시범사업은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식용곤충 시장은 2024년 약 13억 5000만 달러에서 2030년 약 43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2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n\n인증 기준은 식품 안전 관리의 국제적 원칙인 HACCP(해썹)을 적용한다.
HACCP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생산 단계, 즉 곤충을 사육하는 농장 단계에서 HACCP 원칙을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한다.\n\n시범사업은 세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 제도 총괄을 맡고,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단계 제도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해썹인증원은 인증 심사와 사후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다.\n\n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나 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신규 인증 처리 기한은 40일이고 수수료는 없다.\n\n인증 대상은 현재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 10종 중 생산 비중이 높은 두 종류다.
흰점박이꽃무지유충과 갈색거저리유충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식용곤충 생산업소 1727곳 중 약 46%인 793곳이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을, 약 17%인 296곳이 갈색거저리유충을 생산하고 있다.\n\n인증 기준은 모두 4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선행요건 34개 항목은 사육 시설(10개), 위생 관리(10개), 먹이원·용수 관리(5개), 사양·질병 관리(6개), 출하 관리(3개) 등이다. 여기에 HACCP 관리 8개 항목이 추가된다.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42개 항목 평가에서 85%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구비서류 5종(인증 신청서, 곤충생산업 신고증, 곤충 설명서, 곤충 사양관리 절차도, 사육장 평면도)도 제출해야 한다.\n\n주요 위해 요소와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생물학적 위해로는 살모넬라, 대장균, 리스테리아 등이 있으며 사육 환경 오염이나 종사자 위생 관리 미흡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화학적 위해로는 중금속(납·카드뮴·비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등이 있고, 먹이원이나 용수 오염, 약품 부적절 사용이 원인이다. 물리적 위해로는 돌, 금속, 유리, 플라스틱 같은 이물이나 곤충 사체, 이종 곤충 혼입 등이 있으며 사육 시설 노후화나 포장 부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