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를 설치하거나 특수한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의 공사 및 설계·감리 용역에는 관련 경험과 실적을 갖춘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고위험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지적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력시설물, 특히 무정전전원장치(UPS)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관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 대비 안전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간 배치 기준, 소화·화재감지·배연 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설계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적용돼 꼼꼼하게 점검받게 된다.

또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시공 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우선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이 실적경쟁 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다른 특수 구조물은 수요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약 1만5천 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모가 큰 건축물일수록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에 엄격한 실적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설계 검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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