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HACCP(해썹) 체계에 따라 관리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사업이다. HACCP은 위해요소 분석 및 중요 관리점이라는 뜻으로,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세계 식용 곤충 시장은 2024년 약 13억 5천만 달러에서 2030년 약 43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은 식약처와 해썹인증원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관리 제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해썹인증원은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법률인 ‘곤충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신축·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관리인증 농가와 업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나 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으며, 인증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식용흰점박이꽃무지유충과 식용갈색거저리유충 두 종류다. 인증 기준은 총 42개 항목으로, 선행요건 34개 항목(사육시설, 위생관리, 먹이원·용수관리, 사양·질병, 출하관리)과 HACCP 관리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신규 인증 처리기한은 40일, 수수료는 없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구비서류 5종(인증 신청서, 곤충생산업 신고증, 곤충설명서, 곤충 사양관리 절차도, 사육장 평면도)을 제출하고 인증기준 평가에서 8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위해요소로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이 있다.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살모넬라,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곰팡이 등으로, 사육환경 오염이나 종사자 위생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화학적 위해요소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등이며, 사료·용수 오염이나 약품 부적절 사용이 원인이다. 물리적 위해요소는 돌,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이물과 곤충 사체, 이종 곤충 등으로, 사육시설 노후화나 포장 부실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육시설 위생관리, 먹이원·용수 관리, 출하 전 검사, 사양관리 기준 준수 등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곤충생산업은 2,394개소이며, 이 중 식용곤충 생산업이 약 72%인 1,727개소를 차지한다. 곤충 판매 금액은 2020년 413억 원에서 2024년 52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식용곤충 판매 금액은 같은 기간 24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흰점박이꽃무지유충과 갈색거저리유충의 생산 비중이 높아, 2024년 기준 식용곤충 생산업 중 약 46%(793개소)가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을, 약 17%(296개소)가 갈색거저리유충을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은 미래 식량자원이자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식용곤충 산업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용곤충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축산물 분야 HACCP 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용곤충 사육 단계 인증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 기관은 보다 많은 영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용곤충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썹인증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농식품부, 식약처, 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식용곤충의 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업계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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