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 건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할 때도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하는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더욱 빠르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 대상에는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출원, 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특허출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절차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상에는 특허와 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일 순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우선해 심리에 착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심판 대상이 기존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대상에는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우선심사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4차 산업혁명 분류의 무효심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크게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로 나뉜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중기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참가기업),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장이 지정·공고한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첨단기술(AI) 분야 창업기업, 첨단기술(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심판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된 수출실적·계약 서류,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검토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