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가족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제초제나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사람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에 표기할 수 있어 함께 일한 가족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함께 농사일을 한 가족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농사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 생산자 표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드론 등 항공 방제가 일반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인접 재배지의 농업용수를 통해 농약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까지 취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만 폐기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관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더 효율적인 자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매월 열리는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큰 불안함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꾼 것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