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그리고 산업표준 개정 반영 등이다.

첫 번째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8건의 제·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2월과 5월에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허가 신청 시 제출하던 5종의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검토 대상,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해외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원안위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는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과태료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단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 등 5단계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기존 연간 150mSv에서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강화된다.

두 번째 안건은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가동중 검사, 품질보증 세부요건 등에 관한 고시 3건의 개정안이다. 이들 고시는 현재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표준과 적용제한 사항을 반영해 안전 등급 설비와 관련 설비의 검사·품질보증 기준을 최신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개정안들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