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관세법’에 근거해 반기마다 한 번씩 열리며, 관세청 심사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20개 기관이 참여한다.\n\n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불공정 행위가 국내 생산자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회의는 단속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n\n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의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별 제조업 중심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기관은 구체적인 단속 사례와 기법도 나누며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했다.\n\n주요 단속 사례로는 관세청 인천세관이 외국산 반제품 조명기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건이다.
이렇게 적발된 물량은 44만 개, 액수로 115억 원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한 사례를 적발했고, 약 109톤(4억2천만 원 상당)이 손상·변경됐다.\n\n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해 통신판매업체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물량은 72톤, 26억 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한국산 라벨을 부착한 1,124점을 적발했다.\n\n아울러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 방안과 기관 간 합동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