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앞으로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림청은 6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임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임시 통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변경해야 할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함께 내면 된다.

또한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완화된다.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 대피소 같은 시설은 기존에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토석채취지의 복구비 분할예치 부담도 줄어든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재해를 막고 산지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나눠 예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예치가 가능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 완화가 임업인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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