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해당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일부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광식품'이 제조한 '닭꼬치'로, 내용량은 1.2kg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로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등이 함유된 제품은 해당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