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격 시행

오는 6월 23일부터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어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 산정 시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급 치유농업사 요구 경력(3년 이상)이나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2년)·산업기사(3년)·기능사(5년),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년), 관련학과 학사(3년)·전문학사(4년), 고교 졸업자(6년) 등이 해당한다.

둘째,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셋째,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는 별도 경력 없이,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학과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치유농업 관련 전공도 포함된다.

다섯째, 동등 학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는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외에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2급 치유농업사가 보다 빠르게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석·박사 학위자와 전공 학사들이 치유농업 현장에 진입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이는 치유농업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위의 개정 사항을 포함한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국 4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6회차를 맞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일정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www.agrohealing.go.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7월에 접수가 시작되며, 1차 시험(9월) 합격자는 2차 시험(11월)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된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응시 자격 완화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도록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험 난이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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