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의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 품목을 수출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지급된다. 기준가격은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 가격의 90%이며, 수입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번 지원 품목 선정은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염소고기를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농업e지, www.nongupez.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해당 연도 생산면적이나 출하 마리수에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을 곱하고, 여기에 지급 단가와 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출된다. 지급액 상한은 농업인 기준 3,500만 원, 농업법인 기준 5,000만 원이다. 조정계수는 지급 가능 보조액과 신청 총액,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시행되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직불금이 지급되려면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이 직전 5년 평균(최고·최저 제외)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고,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