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계기관 간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은 8건(1.7%)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건은 1건(0.2%),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된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경우와,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 발급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례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온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둘째,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를 명문화한다.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규정을 신설한다.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전까지 현재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의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 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한다.

TF 6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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