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군(軍) 감찰 분야 최초의 전담 교육기관인 육군 감찰교육대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창설됩니다. 이번 창설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은 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과 공동 연구, 정책 공유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합니다.
그동안 군 감찰 교육은 전담 기관 없이 현장 경험과 육군본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찰교육대는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장교와 군무원으로 운영되며,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구성합니다. 교육 범위는 육군에서 시작해 해군·공군·해병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전군 차원의 감찰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국민권익위 전문가가 감찰교육대의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군사 분야 민원 응대와 조사 기법 등 전문 분야에서 교관을 지원하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한 민원 동향과 처리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군(軍)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군사 분야 민원 해결 요령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합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의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과 맞물려 군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와 공동 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미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 및 군(軍)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 구성원과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육군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은 “감찰교육대 창설은 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찰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육군 감찰교육대와의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