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대거 적발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28개사를 적발하고, 이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머지 18개사에 대해서는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요청 대상이 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고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8개사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됐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됐다.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 김지욱 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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