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앞으로 임업인들은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을 변경해도 매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6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임산물 생산·관리용 통로인 작업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발생하면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 노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 대피소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제도도 개선된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후 재해 방지와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돼 관련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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