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6월 26일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고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가로펌'으로 불립니다. 이번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 이상호 변호사가 최종 선임되었습니다.

신임 이상호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의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호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장교로 복무했으며, 법무법인 새길(정일)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양재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영국 런던대학 SOAS College에서 연수한 경력도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신임 이사장에게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 모두가 공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부법무공단이 국민을 위한 공공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의 법률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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