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한울 2호기의 원자로 임계를 6월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臨界)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며, 중성자 생성과 소멸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총 95개 검사 항목 가운데 임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5개 항목을 먼저 점검했다. 원안위는 검사 결과 원자로가 안전하게 임계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안전 관련 케이블의 내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보강·신규 설치한 화재방호체가 적절히 시공된 점이 확인됐다. 또 새로 교체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설치 상태와 수소 제거 성능도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재결합기는 사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로, 원전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계를 허용한 뒤, 앞으로 10개 항목에 대한 후속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후속검사에는 출력상승시험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련의 검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울 2호기는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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