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과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n\n먼저 담합 관련 논의에서 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션을 통해 주요 경쟁당국들과 내부고발 장려 방안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여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크게 강화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경쟁질서를 더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 했다.\n\n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법집행 성과도 발표했다. 6월 24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원탁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공개했다.
은행들이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n\n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입찰담합조사과장이 6월 23일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대응' 논의와 6월 26일 '공공조달에서의 경쟁과 부패' 원탁회의에 참석해 조달시장 입찰담합 억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1,0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n\nOECD 경쟁위원회 의장인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은 담합 적발과 정보교환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