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장인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심의하는 자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와 관련해, 2027년까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달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총 10종인 국고지원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개 시설을 추가해 12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과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경력,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주기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수준, 근로 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며, 결과는 향후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도 보고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 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문가,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 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 위원회의 임기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12월 5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도입됐다. 2005년 생활시설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로 확대됐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직은 지역·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 표를 적용한다.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되며, 매년 1월경 공무원 보수 확정 후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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