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확대를 검토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 6월 26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5차 회의를 열고, AI 연구개발 분야 근로시간 운영의 현실과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 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승인 협력모델, 반도체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행점검단은 앞서 3차 회의(3월 20일)에서 AI 관련 협회와 기업으로부터 근로시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번에는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국내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AI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의 불가피성과 활용 시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행점검단 공동단장인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AI 연구개발 분야에 허용할지는 노사와 전문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행점검단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았고, 부단장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위촉됐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